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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전두환 피고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김선균 | 2020/11/30 15:39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오늘(30일)故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전두환씨에 대한 재판이 열린 30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는 취재진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장사진을 이뤘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가 있었다는 증언을 한 故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라고 주장하는 등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3일 기소됐습니다.

한편 전씨에 대한 재판이 열린 광주지법 앞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전두환씨에 대해 법원이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줄을 이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0-11-30 15:17:28     최종수정일 : 2020-11-30 15: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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